에너지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
2025 공과금 바우처 (에너지바우처)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완벽 가이드
매년 여름과 겨울,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과금 바우처(에너지바우처) 제도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복지 혜택입니다. 2025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, 신청 방법과 사용법이 간편해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, 자격조건, 신청방법, 잔액조회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🎯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에너지바우처란?
공과금 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(Energy Voucher) 제도를 말하며, 저소득층의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의 사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,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.
2025년 지원 금액 및 혜택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지원 금액 (합산 기준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295,000원 |
| 2인 가구 | 약 407,000원 |
| 3인 가구 | 약 532,000원 |
| 4인 이상 가구 | 약 701,000원 |
여름철(7~9월)은 전기요금 지원 중심으로, 겨울철(10월~다음해 5월)은 전기·가스·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.
💡 내 가구 지원금액 자세히 확인하기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소득 기준 +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✅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:
- 만 65세 이상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만 7세 이하 아동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
-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
신청 방법 및 기간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,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잔액조회 및 사용법
에너지바우처 사용 잔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 조회: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
- 가상카드 이용자: 공급사 또는 콜센터(1600-3190) 문의
- 실물카드 이용자: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
🤔 자주 묻는 질문
Q.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현금이 아닌 전기요금 자동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
Q. 이미 신청했는데 주소가 바뀌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거주지 변경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.
Q.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?
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,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
마무리 및 신청 전 꼭 알아둘 점
공과금 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, 삶의 온도를 지켜주는 복지제도입니다. 특히 고령자나 아동, 장애인 가정처럼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, 꼭 기간 내에 신청해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누리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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